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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표(체크, Check) 제3자에게 양도하기

미국[USA]/New Jersey

by 삶의 재발견 2014. 3.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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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금전거래에 또는 물건을 살때 수표(Check, 체크)가 아주 많이 편리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개인수표(Personal Check)가 많이 활용됩니다.


미국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입금(이전 포스트 참조)하거나, ATM이나 은행 텔러를 통해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좌가 없거나, 다른 분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받은 수표를 다음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며 다른 분들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사용하는 Citi은행에 $500 이하 금액을 몇 번 입금했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100%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조하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가 B에게 수표를 주고, 
  • 이수표를 받은 B가 C에게 수표를 주고 
  • C가 은행에 최종 입금


B가 받은 수표 앞면에는 Pay to the order of B라고 적혀있고 우측 하단에 A의 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B가 이 수표를 C에게 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수표를 받은 B는 뒷면 Endorse Here 영역에, Pay to the order of C라고 쓰고 옆이나 밑에 B의 사인(Pay to the order of C와 사인의 순서는 상관 없는 듯 했습니다.)


C가 B에게 받은 수표를 입금하고자 한다면, B의 사인 아래 공백에 C의 사인을 하고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은행 텔러에게 직접 입금한 적은 없으며, 스마트폰만을 이용해서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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