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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운전면허 신규/갱신 발급 받기

미국[USA]/New Jersey

by 삶의 재발견 2014. 1.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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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응시를 위한 필수조건: 6 Points

뉴저지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신청)하려면 6 Points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관련기관의 다음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state.nj.us/mvc/Licenses/DocumentSelector/index.htm 

저의 경우 6점을 Form I-94(4점), SSN(1점), ATM Card(1점)으로, 주소지 확인을 Bank Statement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일부 면허시험장은 한국 운전면허증(발급일이 1년 이상 지난) 또는 공증서류가 있으면 필기시험을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뉴욕영사관에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공증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 필기시험 준비

필기시험 공부를 위해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향후 안전 운전을 위해서라면 다음 주소에서 영문 자료를 참조하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http://www.state.nj.us/mvc/About/manuals.htm

만일 시간적 여유가 없이, 한글로 시험을 보실 계획이라면, 이 링크에 첨부된 문서를 우선 숙독하시고 기타 한글자료를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 Points 서류를 지참하고 MVC(Motor Vehicle Commission)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카운티(County)별로 많은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으니, 가까운 MVC 위치는 다음 URL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state.nj.us/mvc/Location/index.htm

저는 Edison MVC에서 면허 시험을 보았는데, 주소는 45 Kilmer Road, Edison, NJ 08817 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사람들이 붐비며 불친절한 곳으로 소문이 높은 곳이지만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Edison MVC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공증서류가 있어야 실기시험을 면제해줍니다.

추후에 알고보니, Bakers Basin은 상대적으로 친절하며 한국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실기시험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주소는 3200 Brunswick Pike, Route 1 North, Lawrenceville, NJ 08648 입니다. 한국 면허증을 최근에 갱신해서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보라고 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Edison과  Bakers Basin은 거리상 24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 공증필요없고 친절한 Bakers Basin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운전면허 시험 과정

MVC에 도착하면, 안내에서 응시원서 작성과 6 포인트 검사를 한 후 필기테스트를 보게되는데, 중간 중간 여러번 6 Point 서류를 계속 검사합니다.

필기시험 전에 시력검사(Vision Test)를 하는데, 현미경 같은 곳을 보라고하고, 여러 줄에 걸쳐 알파벳이 보이는데, 이 중 몇 번째 줄을 읽을 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8개 글짜를 읽었는데 검사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시 보니 8개가 아니라 12개였습니다. 시력검사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있다고 하니 검사할 때 초점을 잘 맞춰서 반드시 12개를 읽으셔야 합니다.

시력검사 후 필기시험을 보는데, 어떤 언어로 시험을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알려주면 시험볼 PC를 지정해주면 헤드폰을 착용하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50문제 중 40문제만 맞추면 되므로,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Pass하고 나중에 풀면 됩니다. 필기시험 통과하면 대기해서 사진 찍고 수수료 내고 면허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줍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만료일(Expiration Date)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면허 만료일은 이민국에서 받은 DS-2019 체류 만료일과 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체류만료일 보다 3~4개월 더 길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DS-2019의 체류 만료일과 운전면허 만료일이 같은 경우, DS-2019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DS-2019 만료와 운전면허증 연장(갱신)

저의 경우 운전면허증 만료일과 DS-2019 또는 I-20 체류기간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Grace Period 동안 미국 여행을 할 계획이여서, 무엇보단 운전면허증 갱신/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상황에 운전을 해도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였습니다. 여기 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위법행위"가 된다고 합니다(물론 주마다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뉴저지는 유예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운전면허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연장을 위해서 6 포인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DS-2019 또는 I-20가 만료되는 시점에 운전면허를 연장해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국 이민국, 대학의 인터네셔날 오피스(International Office), 뉴저지 교통국 등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답변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면허를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면 만료일이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문의해보았으나, 분실시 재발급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기간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혀 갱신이 가능한 3개월 전에 DMV에 방문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결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6 Point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시험없이, 간단한 절차로 연장된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DS-2019 만료일보다 3개월 정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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